"열심히 일하다 생긴 잘못은 면책"…감사원 직접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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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직접 교육에 나섰다. 감사원은 국장급 5명 등 31명의 강사진을 구성해 21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61곳, 1만6400명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다.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등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의식해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2월 감사원법이 개정되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법제화 됐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행정 면책 기준 등에 대한 강의에 나섰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주요 면책 사례는 인정 사례(6건)과 불인정 사례(7건) 등 총 13건이다. 면책사례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다른 업체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례다. 감사원은 심한 악취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관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해당 업체 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해 징계 수준을 주의로 경감해줬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함께 소극적 업무처리 감사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한다. 소극적ㆍ보신적 업무 편의적ㆍ관행적 업무 부실한 사업관리 및 위법한 업무 등으로 감사에 적발된 사례 11건을 소개해 소극적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지난해에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광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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