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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안철수, 국정원 해킹 문제 얘기할 자격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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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초선ㆍ서울 노원갑) 의원이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이끄는 안철수 (초선ㆍ서울 노원병) 의원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도·감청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안 의원은 안랩이라는 보안회사의 대주주로 공직자 재산 기록을 보면 600억 정도다. 당의 위원장이나 특별위원 구상하자고 할 자격이 있으려면 백지신탁해야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자기 회사 관련 위치 있는 사람이 먼저 (지위를) 벗어버리고 이 얘기를 주장한다면 설득력 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온라인, 모바일 보안관련 통합보안 기업으로, 해킹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안랩의 주식 18.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도 내고 지난 15일 안 의원이 “국민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안 의원이 ‘국회 특위를 만들자,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유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맡으면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며 “안 의원의 말대로 국회특별위원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안 의원은 안랩 주식 669억원치(국회공보 15.03.26일 기준)를 매각하거나 전면 백지신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7일 인사혁신처는 안 의원이 현재 당 내 해킹프로그램 조사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처는 “특정 정당의 내부적인 위원회 활동은 국회의 공식적인 위원회와 달리 공직자윤리법 상 직무(공무집행)로 보기 어려워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새로이 국회특별위원회나 국회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혹은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의무이행(매각, 백지신탁 혹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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