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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아끼려고…주소 허위기재 땐 낭패

미주중앙

입력

#. 40대 직장인 김모씨. 최근 교통사고를 낸 김씨는 보험회사 측에 사고 소식을 알렸다. 사고 접수 후 인스펙션을 실시한 보험회사는 김씨의 보험 브로커 사무실에서 김씨와 만남을 가졌다.

보험회사 직원은 김씨에게 "너희 집 카펫 색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당황한 김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주소지를 LA가 아닌 지인이 거주하는 인근 도시로 바꿔놨기 때문이다. 예전에 차량 사고 경험까지 있던 김씨는 주소지 이전 덕분에 그간 매달 8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아껴왔다.

#. 40대 박모씨. LA한인타운에 사는 박씨는 보험 신청시 샌디에이고 지역으로 주소지를 해놨다. 몇 개월 후 교통사고를 내 가해자 입장에 선 박씨는 보험 클레임을 했다. 상대방은 차 수리 견적만 8000달러가 나왔다.

박씨의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박씨의 보험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틀린 것을 확인했다. 결국 박씨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했다.

자동차 보험 신청시 주소지 허위 기재에 대한 보험사 측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했다가 사고 시 인스펙션 과정에서 발각되는 한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통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고자 LA 이외의 지역에 사는 친구나 친척 혹은 전에 살던 집으로 주소를 옮겨 놓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은 LA외 지역 주소지로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적게는 10달러대에서 많게는 100달러 가까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1년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100~2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소지 허위 등록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독으로 작용한다. 클레임이 접수되고 보험사 측에서 큰 사고라고 판단할 경우 직원이 직접 보험 가입 상의 주소지를 찾아가고 이 과정에서 주소지 허위 기재가 적발되곤 한다.

한 자동차 보험 에이전트는 "큰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5000달러 이상 사고일 경우 큰 사고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등록증과 면허증 주소 등이 다 LA인데 보험료 주소만 타 도시일 때 보험사들은 예의주시한다"고 설명했다.

한 한인은 "일요일 오전에 보험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깜짝 놀랐다"며 "LA에 10년간 살다가 어바인으로 이사를 와 보험 주소지를 바꾸니 보험사 측에서 주소지 허위기재를 의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소지 허위 기재가 밝혀지면 보험 가입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보험은 무효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올스테이트의 존 한 에이전트는 "몇 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다"며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과 기타 엔지니어, 간호사, 교수 등 직업에 따른 할인 혜택 등 정상적인 보험료 할인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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