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초상권침해 소송 승소…법원 "1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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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방송인 김동성(35)씨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김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2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가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자 들어줬다. 그런데 A사는 마치 김씨가 자사의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상품을 광고했고 이를 알게 된 김씨가 지난해 10월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우승자인 김씨는 은퇴 후 해설가·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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