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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임동원·정몽헌씨 수억弗 北송금 공모했다"

중앙일보

입력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이 북한에 최소 4억5천만달러를 보냈으며 이 과정에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 등 청와대.국정원.현대그룹.은행 관계자 10여명이 공모한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5일 확인됐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특검팀은 이날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을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통해 "두 사람 외에 朴전실장 등 14명이 공모한 혐의가 있어 공소시효 정지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朴전실장을 포함한 상당수 인사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정지 대상자 14명에는 ▶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김보현 국정원 3차장▶이기호 전 경제수석▶김경림 전 외환은행장▶김재수 현대그룹 경영기획팀 사장▶박종섭 전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朴전실장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 측에 4천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고, 林전원장은 국정원 간부들에게 송금.환전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으며, 鄭회장은 김윤규 사장 등에게 대출.송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또 공소장을 통해 "2000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 대표가 만나 북한 내 공업단지 조성, 철도.통신.전력 및 관광사업 개발 운영권을 남측의 현대가 맡고 그 대가로 4억5천만달러를 그해 6월 9~12일 분산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북송금의 성격과 관련, "남북 경제협력과 정상회담 대가성 모두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崔전실장은 2000년 6월 林전원장의 지시를 받고 외환은행에 대북송금액의 환전을 의뢰한 혐의로, 金사장은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의 공소시효(3년)가 임박해 관계자들의 시효를 멈추게 하기 위해 일단 두 사람만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한광옥(韓光玉.나라종금 사건 관련 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산업은행 측에 대북송금액 대출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2000년 3월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이 해외에서 정상회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 인사와 접촉할 때 그를 수행했던 전 비서 河모씨를 소환, 회동 내용 및 당시 정황 등을 조사했다.
전진배.강인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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