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피해 국가보상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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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살인·강도등의 강력범죄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 정책관계자는 28일 민정당이 12대총선 공약사업의 하나로 오는 88년까지 범죄피해자의 보상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이미 정부와는 내년부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피의자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해주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민정당은 또 노사가 공동참여하는 임금복지심의위(가칭)를 설치, 80년대 후반기부터 최저임금을 보장토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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