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13명 배상금 56억원 지급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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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3명에게 인적손해 배상금 5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생자 23명에게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10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첫 결정도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제6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원고 희생자 1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상금은 56억원이다.

단원고 희생 학생은 1인당 평균 배상금 4억2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 위로지원금 5000만원 등 모두 7억2000만원을 국가와 모금단체로부터 받는다.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6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 위로지원금 5000만원 등 10억6000만원을 받는다. 일반인 희생자는 4억5000만~9억원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제외한 배상금이다.

심의위는 지난 12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5000만원씩, 생존자에게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이번에 처음으로 이를 합한 배상금 규모를 발표했다. 5차까지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희생자 14명 중 11명에 대해서도 위로지원금 5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아직 위로지원금을 받지 못한 3명도 9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과 화물 52건에 대한 물적 배상금 11억8000만원과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20건에 대한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세종=김민상 기자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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