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사 관련 노건평 불구속 기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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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를 2007년 말 특별사면 대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24일 오전 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5일 새벽까지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수사팀은 노씨가 2007년 12월 31일 확정된 새해 특사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고향 지인인 김모(60) 전 경남기업 상무를 통해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조사했다.

 수사팀은 특히 노씨가 현금뿐 아니라 경남기업 하청업체를 통해 수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노씨가 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이들 업체의 대표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들 업체가 최근까지 경남기업과 하청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노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7년)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씨 측 정재성 변호사는 “김씨의 소개로 성 전 회장을 두세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업상 특혜를 보거나 경남기업의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2012년 총선 때 성 전 회장에게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르면 26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해외 출장 중인 이 의원은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류승규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총선 기간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 성 전 회장에게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내가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당 대표 경선 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의 부당한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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