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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성완종 특사’ 다음 해 사례금 받은 정황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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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가 2007년 12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에 따른 사례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은 24일 오전 10시30분 출두한 노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노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해 네 번째다. 노씨는 그러나 “성 전 회장 측이 접근해 왔지만 청탁을 거절했고, 사면과 관련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경남기업 재무책임자였던 전모(50)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에서 “성 전 회장이 2008년 6월께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모(60) 전 상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돈이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상무도 “2007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씨 집을 찾아가 특별사면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는 노씨의 고향(경남 김해읍 봉하마을) 후배다.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청탁한 뒤 실제 사면이 이뤄지자 전 전 부사장이 현금을 마련해 김 전 상무를 통해 노씨에게 건넸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행담도 개발 관련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했고 한 달여 만인 12월 31일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발표 당일 막판에 성 전 회장이 사면 대상자로 추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팀은 2008년 경남기업의 현장 전도금 인출 횟수와 금액이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남기업 현장 전도금은 2008년 5~8월 43회에 걸쳐 1억8900만원이 인출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시효 7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특별사면 수혜를 받았던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라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품 공여자의 직접 진술이 없는 데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출두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경선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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