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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서 문 연 시간 … 북 “한국인 둘 무기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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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인권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23일 오후 5시쯤 북한이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한국 국적 억류자 김국기·최춘길씨에게 무기노동교화(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방송은 “(김·최씨가) 북 인권 문제를 꺼내 들고 국제적 고립을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미국)와 남조선 괴뢰의 모략 책동에 적극 가담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파괴암해죄·비법국경출입죄 등을 적용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 인권사무소 개소식 시작과 거의 동시에 나왔다. 김·최씨의 혐의에 “북 인권 문제를 꺼내 들고…”라는 표현도 넣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북한 국경경비대에 구속됐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이들 외에 선교사 김정욱씨, 미국 대학생 주원문씨 등 4명인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날 인권사무소 개소식에는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자이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축사를 통해 “북한엔 여전히 수백만 명이 전체주의 시스템에 갇혀 자유를 부정당하고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사무소를 통해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인권사무소 개소에 반발해 지난 19일 광주 여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불참을 통보했다.

전수진·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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