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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은 독"이라고 비방한 하이트진로 과징금 1억4300만원 물어

중앙일보

입력

경쟁사 소주 제품을 마시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하이트진로가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5월 서울과 경기도에서 “충격!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 물인가?” “지금처럼 흔들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했다.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는 2012년 3월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알칼리환원수를 써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이트진로는 이 방송을 전단지에 근거로 쓰면서 ‘처음처럼 독’ 같은 표현으로 경쟁사 제품을 공격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처음처럼에 쓰인 알칼리환원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인했고, 법원도 2014년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방송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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