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매입재산」싸고 말썽 4개월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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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주지측도 맞고소>
불교조계종 범어문중은 부산 범어사의 사찰소유 토지매각과 재정운영상의 비리여부를 둘러싸고 4개월째 동산제자회와 현 주지측 사이에 고발·탄원등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산제자회(의장 능가스님)와 제자회 지지 신도대표들은 최근 검찰과 관계요로에 고소장및 탄원서를 내고『피고소인 (지효주지·지형부주지·광진총무)들은 사찰소유 대지 3필지를 불법 매각했고 사찰예치금과 토지손실보상금 2억원을 유용, 배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동산제자회는 불법매매계약서의 사본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제자회의 탄원서는 이밖에도 『현주지측이 사찰소유 토지 1만여평을 매각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여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사본에 따르면 지난 1월과 5월 모두 8천7백만원에 대지3필지를 매각한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사찰재산의 처분을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불교재산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자회의 주장은 사찰고유재산의 보호와 주지 인책퇴진으로 귀납돼 있다.
이에대해 주지측은 사문서위조로 제자회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범어사문제는 소장승려들이 주축이었던 비상종단시절 (83년11월∼84년7월)의 조계종 종권분규와도 직접·간접의 연관을 갖는다.
제자회의 주장에 따르면『현 부주지는 비상종단의 실력자였고 10·28총무원청사 일시 점거를 주도한 비상종단의 핵심승려들과 범어사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것이다.
조계종 명찰의 하나인 범어사문제는 이제 단순한 문중안의 사찰재산보호 명분시비를 넘어 종단과 사회차원의 관심사가 됐으니 만큼 당국과 종단의 신속한 시비판정이 요망스럽다는게 종단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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