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통장 예금주 패소|명성관련 "가명 사채거래 예금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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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명성사건의 수기통장 예금주 한순옥씨등 3명이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정기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기통장 예금주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계보를 갖고 다수의 가명통장으로 사채거래를 해갔으므로 수기통장을 정당한 예금거래의 성립으로 볼수없다고 밝혔다.
한씨등 3명은 모두16억3천만원의 수기통강예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로써 상업은행이 승소한 명성관련 수기통강 예금액은 모두 5건 26억8친만원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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