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의한 강제퇴직 특별퇴직금 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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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회사의 기구축소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당해 자진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회사측은 일반퇴직금 이외에 「근로의 포기에 대한 댓가」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조설내부장판사)는 7일 김북지씨(55·서울홍제동130의7)등 37명이 한국자동차보험(주)을 상대로 낸 특별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회사는 원고 김씨에게 1백92만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등 원고들 모두에 1억4천7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자동차보험은 지난해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정부 방침에따라 자동차보험업무를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회사운영을 영업활동위주로 개편, 같은해 6월24일 정사원을 영업활동사원으로 직위를 바꾸고 인사부에 대기발령하는등 퇴직을 강요하다시피하자 원고 김씨등은 7월31일 자진퇴직 했었다는 것.
한국자동차보험의 급여규정에는 자진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때까지 퇴직금의 4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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