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유효기간 3개월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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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5일 「신원조사업무처리예규」를 개정, 해외여행용 신규신원조회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5년의 신원조회 재확인기간도 대폭 줄일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원조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판정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엔 언제든지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합 판정후 3개월이 지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돼 다시 신규로 신원조회를 신청해야 된다.
이같은 조치는 해외여행자율화이후 범법자들이 신원조회 유효기간이 1년이나 되는 점을 악용, 적합판정을 받은 뒤 사기·횡령·탈세 등의 범행을 하고 피신해 있다가 몰래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 신규 신원조회신청자수는 해외여행자유화이후 매년 10%이상씩 늘어 요즘엔 하루 평균 7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김광년변호사=민·형사업무를 취급하다보면 남의 돈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하는경우를 수없이 접하게 돼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다.
절차상 다소의 번거로움이 생기더라도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명국씨(무역회사부장)=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적합판정을 받은 상사원이 상담지연등 회사사정으로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활동이 철저해진다면 사기등의 범죄는 줄일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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