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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호적사항 신고때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는 3일 출생·사망·혼인신고등 각종 사항을 호적신고서에 기재할때 숫자를 「일」「이」「삼」「사」등 한자로 기록했던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마련, 내년 l월l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또 호적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부과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뿐 아니라 구슬에 의한 의견진술도 받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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