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출생·사망·혼인신고등 각종 사항을 호적신고서에 기재할때 숫자를 「일」「이」「삼」「사」등 한자로 기록했던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마련, 내년 l월l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또 호적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부과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뿐 아니라 구슬에 의한 의견진술도 받아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정부는 3일 출생·사망·혼인신고등 각종 사항을 호적신고서에 기재할때 숫자를 「일」「이」「삼」「사」등 한자로 기록했던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마련, 내년 l월l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또 호적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부과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뿐 아니라 구슬에 의한 의견진술도 받아주기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