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이통사 한 곳 다단계 판매 위법성 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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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행위와 관련 “몇 가지 부분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으로 보인다”며 “1개 업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개 통신사 중 한 곳이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며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1개 통신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시장의 다단계 판매 방식은 개인이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걸 말한다. 개인이 온라인 대리점 또는 일반 판매점 코드를 받아 개인 유통점이 돼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형태로 LG유플러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조사 대상 업체명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방통위는 그간 LG유플러스와 관련된 다단계 업체들을 조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관련 조사를 이통사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휴대전화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이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게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기본요금 폐지가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 서비스·품질 경쟁 활성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 절감이 되고,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도) 알뜰폰, 요금할인제도 등이 운영되면서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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