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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도 "걱정" 적어도 "말썽" 옹기속의 납|유해주장·현실론 기준치 싸고 논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인체에 유해한 옹기류의 남용출 허용기준완화 문제를 놓고 보사부 및 옹기류제조업자와 공해전문학자 및 소비자보호단체간에 견해와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찬반시비가 격화되고 있다.
시비는 보사부가 지난24일 옹기류의 납허용치를 0.1PPM이하로 규정한 현행기준이 국내 다른 용기의 허용기준과 외국의 기준에 비해 너무 강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내년부터 이를 1PPM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공해문제전문가들과 한국부인회등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비롯됐다.

<반대>
한국부인회는 지난 28일 보사부장관 앞으로 옹기류의 납용출허용기준 10배 완화조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발송, 이를 즉각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인회측은 이 의견서에서 보사부가 국내 다른 용기의 납 허용기준보다 높고, 외국기준에 비해서도 너무 엄격한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이유로 옹기류의 납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옹기는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산성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김치등을 저장하는 용기로 외국 또는 다른 용기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인회측은 또 보사부가 지난82년4윌12일 재래식 옹기제조 업자들로부터 납 허용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진정을 받고 이에 대한 회신을 통해 ▲유연유약인 광명단을 사용하는 것은 업자들이 연료절약을 위한 것으로 옹기를 구울때 우연유약을 사용, 충분한 열을 가하면 납용출량을 허용기준치 (0.1PPM) 이하로 낮출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6월25일 시중 옹기1백67건을 수거, 정밀검사를 한 결과 기준이상의 납이 나온 불합격품은 25%에 불과했던 점으로 미루어 현행기준을 충분히 지킬수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공해문제전문가들도 보사부의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시, 서울대약대 위생학교실 문창규교수는『중금속 중독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되는 축적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 만큼 충분한 학술적 평가 없이 단순한 심의만으로 옹기류의 납 허용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세대환경문제연구소장 권숙표교수도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을 줄이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허용량을 오히려 10배나 늘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찬성>
보사부측은 이에 대해 현재 유리·도자기 법랑등의 납용츌허용기준이 7PPM이하, 합성수지제품이 1PPM이하, 그리고 외국의 용기류 납기준 역시 2∼7PPM, 세계보건기구 (WHO)의 귄고안도 2.5∼7PPM이하인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 옹기류의 납허용기준만0.1PPM이하로 한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너무 강화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시판되고 있는 무연유약에도 납이 4∼20PPM까지 함유돼있고 ▲무연유약으로 옹기제조시험을 해본 결과 누수·균열이 52∼1백%까지 돼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으며▲현재로서는 다른 유약이 개발돼 있지 않아 무연유약 외에 광명단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래식 옹기제조업자 배요섭씨는 보사부가 지난78년부터 무연유약의 사용을 의무화시켰으나 파손·누수율이 높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사다 사용하는체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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