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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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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승과고시제도」 조계종이 승단의위계질서와 승니의 자질향상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사미계를 받는 항자에서부터 종무행정을 담당할 모든 승려까지 일정한 시험을 거치게 함으로써 승풍을 진작한다는 것이다.
승려의 첫 관문이 되는 사미는 입산한지 1년이상 되고 학력은 고졸이상, 내전은 사미과를 수료해야 수험이 가능하다.
그다음 단계인 비구시는사미수계 4년후 강원의 대교과나 불교대를 졸업한 사탐이어야 볼수 있다.
종무직고시는 승등 10년이상, 불교대졸 또는 대교과이상 출신이 수험 할수 있다.
그런 「승과고시안」은 29일 조계종의 종회가 채택 여부를 가린다.
승과는 원래 서기 958년 고려광종때 첫 시행됐다. 문과·무과등과 함께 과거의 한종목이었다.
불교,특히 선종을 나라의 정신적 기초로 삼은 고려조가 널리 불교계 신진인물을 등용하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이에앞서 신라시대엔 벌써 도승법이 있어 승려를 나라에서 공허했고, 고려 태조때는 해회로서 뛰어난 슴려를 선발했다.
고려의 승과는 오교구산에서 실시한 종선을 거쳐 나라의 대선에 임했다.
선교 두 대선의 합격자는 첫단계로 대덕이 되고 이어 대사,중대사,삼중대사의 법계를 따라 올라갔다.
그 다음 단계는 선종에서 선사,대선사,도대선사가 되고 교종에선수좌,승통,도승통, 그 다음엔 왕사와 국사로 이어졌다.
억불숭유하던 조선조에도 승과가없었던건 아니다. 그러나 태종은 선교 양종에 각 30명씩의 합격자를 허락, 유명무실케 했으며 연산군은 아예 승과 자체를 폐지했다.
성종때의 기록인 성현의 『용재총화』에는 『판사·증의등에게 뇌물을바치면 급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능력있고 이름있는 자라도 합격하지 못하니 그 또한 속세와 다를바 없다』는 힐난으로 승과폐지를 조장하고 있다.
태조때는 포세만 내면 승이 될수 있었고 일정한 부역으로 승려허가증인 도첩을 받기도 했다.
명종때 문정왕후에 의해 잠시 부활된 승과에 서산·사명 두 대사가합격했던 것도 역사의 기록이다.
조계종의 승과가 지금 왕조시대의 과거를 되살리려는건 물론 아니다.
거기엔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높은 불교의 성직자를 길러야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
그 점에선 고시의 수준을 좀 더높일 필요도 있다.
가톨릭교단에선 신학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야 사제수구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불교의 갱신 노력에 박수를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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