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다운계약 합의 어겼어도 소유권 넘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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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의 부수적 부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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