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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순댓국 체인 초상권 소송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전원주씨(76)가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용대)는 전씨가 A 순댓국 가맹점주 권모씨 등 137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순댓국 광고모델이던 전씨는 권씨의 동업자가 분쟁으로 독립해 B 순댓국 브랜드를 만들자 이곳의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과 비슷한 상호에 전씨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A 순댓국은 전씨를 고소하고 B 순댓국과 상표권 싸움을 벌였다. 전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 싸움에서는 B 순댓국이 승소했다. 이에 전씨는 지난해 12월 A 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A 순댓국과 맺은 모델 계약은 지난해 11월 종료됐다”며 “A 순댓국 측이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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