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 새 고속도주번·대전·청주|토지거래 신고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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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서울∼대전간 고속도로신실노선주변 및 대전·청주등에 땅투기가 일어나는것을 막기위해 토지거래신고제를 시범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17일 투기예상지역의 토지거래실태 및 땅값동향을 조사하도록 지가조사기관인 토지개발공사에 지시했다.
건설부당국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땅투기를 최대한 막겠지만 그것으로 주변땅값이 오르는 것을 완전하게 막기는 어려우므로 토지거래신고제실시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서울∼대전간 고속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개발이 예상되는곳과 대전둔산지구·청주가경지구등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영개발함으로써 투기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할수있으나 개발예정지역 인근땅을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을 모두 규제구역으로 선정해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한다는것.
건설부는 당초 공영개발하는곳의 인근지역은 모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어 5∼10년간 일체 개발을 하지못하게한뒤 단계적으로 공영개발을 해나갈 방침이었으나 그렇게할경우 땅주인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므로 신고제를 실시키로 방침을 바꿨다.
건설부는 지난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한뒤 지난4월13일 시행령을 공포, 토지거래허가제및 신고제를 실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아직 실시한 적은 없다.
신고세제가 실시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등 녹지·공업외 지역은 1백평이상, 녹지지역은 2백평이상, 공업지역은 3백4평이상의 땅을 거래할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한다.
서울∼대전간 고속도로 신설은 건설비가 적게들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룩할수있다는 측면에서 성남∼이천∼청원새공항을 지나는 중부내륙노선쪽으로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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