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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사 점거 대학생 2백64명 학교서 대규모 징계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민정당사점거 농성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전원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대학에서도 연일 회의를 열고 대규모 징계조치를 협의중이다.
문교부관계자는 l6일 『교외에서의 과격시위도 학칙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는 각 대학의 방침이 있고 이번 민정당사농성사건은 지난번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농성 때와는 달리 자진해산에 응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각 대학이 교무위원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 징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경찰의 연행학생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개인별 징계정도와 처벌대상이 확정되겠지만 농성학생의 규모로 보아 대상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대·고대·성대는 대학별로 l5일에 이어 16일에도 소속학생들의 민정당사농성에 따른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민정당사 학생농성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6일 연행된 학생2백64명을 일반형법범으로 형사 처벌키 위해 연행된 학생들을 서울시내9개 경찰서에 분산, 주모자·적극동조자·단순동조자를 가려내기 위해 철야수사를 벌였다.
경찰관계자는 연행된 학생들이 주거를 침입했고 기물을 파괴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연행학생처리에 정책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어 전원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농성학생들을 지원한 배후세력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안본부관계자는 지난9월28일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점거는 그 결과에 앞서 실행동기가 학생들의 의사전달을 위한 「방문」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민정당사난입사건은 기물파괴의 증거가 뚜렷하고 당사진입 때 건물주가 출입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비경찰이 사과탄을 터뜨리는 등 방어행위를 했음에도 집단의 힘으로 강제 진입했으므로 형법상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의 적용이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경찰서에서 분산조사를 받고있는 연행학생들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48시간정도의 조사기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종로경찰서 등 6개 경찰서로 연행했던 학생들을 15일 하오 대학소재지 관할경찰서 등 연고지별로 9개 경찰서에 옮겨 철야조사를 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민정당사점거에 참여하게된 동기, 점거 뒤의 행동, 기물파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다.
종로경찰서는 연행학생65명 중 연대·성대학생은 관할서인 서대문·동대문경찰서로 각각 보내고 고대생 24명(여학생8명 포함)에 대해 1차 조사를 끝내고 즉심보호실에 대기시켜놓고 있다.
그중 여학생8명은 여자보호실에 따로 수용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연대생 48명(여학생9명)을 정보과1, 2계, 수사과 조사계에서 각각 조사하고 조사가 끝난 학생은 지하1층 전경식당에 대기시켰다.
동대문경찰서에 인계된 성대생 32명(여학생1명)은 15일 자정쯤 모두 l차 조사를 받고 지하의 조사대기실에 대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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