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이태영)는 개최중인 이번 제1백23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1백여건에 걸친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행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및 제5편 상속)에서의 남녀의 차별규정을 개정한것인데 주요골자는-.
▲호주제도 폐지
▲동성동본 불혼제도폐지(안 제8백9조1항) …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 관계 시정…
▲친족범위 조정, 8촌이내로 한다(안 제7백77조)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신설
▲부부 공동생활 비용의 부부 공동분담(안 제8백33조)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부모의 친권행사의 개정…
▲상속제도의 합리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