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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선 "교육부 기만책"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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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면 시행 의사를 밝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인권침해 소지는 완전히 사라졌을까.

NEIS의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세부 입력 항목 3백58개 중 66%(2백36개)를 삭제해 인권침해 논란을 없앴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외부로 유출되면 학생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교무.학사 영역에서 교육부는 학생지도.진학 등을 이유로 학생의 기본 신상(이름.주민등록.장기결석자 등), 각종 활동기록(자치.행사.적응.단체활동 등), 성적관리, 자격증 관리, 생활통지표 등의 항목은 그대로 놔뒀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외부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박경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교장 감독 아래 담임 교사 한 명만 학생지도를 위해 참고해야 할 정보들을 왜 학교 밖의 서버에 집적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장애등급▶지능지수▶장애원인▶복용약물▶특이사항▶휴대전화 등의 정보가 입력된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의 인권은 구별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에서 학생 지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영역 등에서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나 의사의 상담 및 관찰, 처치 기록 등은 삭제됐으나 교무.학사 영역의 '학생의 행동발달 관리'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기말 종합 의견'항목은 남았다. 교사가 학생의 행동 발달 특성을 적고,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NEIS에 담기는 것이다.

인권위는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법 등을 예로 들어 "개인에 대한 타인의 견해 및 의견은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며 "NEIS 입력 사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다 뒤늦게 삭제한다고 발표한 항목 중엔 학생의 전력(사회시설수용.생활보호대상.징계내역 등), 병력, 영양상태, 주거환경 등까지 망라돼 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신상 정보를 줄여왔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NEIS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책이었다"며 "항목 몇가지를 줄인다고 인권침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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