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에 헌금내고파산|조총련 상공인이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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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일조총련에 적을 두고있는 상공인 김기도씨(55·동경도신숙구부구정)가 북괴의 강요에의한 막대한 헌금을 한후 이를 갚지 못해 부당하게 토지 건설 등의 근저당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 조총련산하 금용기관 조은동경신용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말소 청구소송을 동경 지방재판소에 지난7월9일 제기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기도씨가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74년부터 79년까지 북한의 강요에 따라 자신의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조은동경신용에서 모두 1억6천여만엔을 대출 받아 북괴에 내고 이를 갚지 못해 근저당권을 상실케 됐다는것.
김씨는 특히 조총련관계인사들이 북한에있는 자신의 동생을 인질로 온갖 회유·협박 등을 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헌금명목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이같은 강압에 의한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한 근저당권을 조은이 빼앗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일동포계 일어신문 통일일보에 따르면 북괴는 지난77년 김상일이라는 재정지도원을 김씨에게 파견, 돈을 내라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한것으로 알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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