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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뉴스테이·매입임대·시프트…내게 맞는 임대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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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현 정부 들어 새롭게 도입된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 같은 임대주택은 과거와 달리 수요층이 넓어졌다는 게 특징이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대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대상이 신혼부부·대학생 등은 물론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됐다. 공급도 수요도 한정적이었던 임대주택이 전세난 등으로 보편화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오는 6월에는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이 나온다. 서울 천왕7단지와 강일11지구에서다. 천왕7단지 262가구, 강일 11단지 242가구, 내곡지구 61가구 등 565가구가 우선 공급되는데, 엄밀히 이 주택은 행복주택은 아니다.

젊은층은 행복주택

기존의 공공분양·공공임대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돌린 것으로 사실 ‘무늬만’ 행복주택이다. 그러나 어쟀든 행복주택이라는 간판을 달고 첫 분양하는 데다 행복주택 취지에 맞게 사회초년생 들에게 공급할 예정어서 젊은 직장인 등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울시는 565가구 중 8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제공하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30%는 일반에 공급한다. 우선공급 70%는 순위제·가점제를, 일반공급 30%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자가 1순위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자면 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를 우선 선정한다. 특히 대학생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과 협의해 대학생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산층은 뉴스테이

사회초년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 소재 직장 재직자면 된다. 거주지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직업 기준 순위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공급은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이고 해당 자치구 외 서울에 거주한다면 2순위가 된다. 직장 소재지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 기준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도 오는 7월 처음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서울 대림동에서 29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월세 주택이다.

특별한 청약·입주 자격은 없다.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없던 상관없다. 다만 월세 위주의 주택이어서 사업장에 따라 평균 70~1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한다.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면적 44㎡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10만원 수준이다.

무주택이라면 시프트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이라면 서민을 겨냥한 서울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도 있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이달 6개 단지 475가구를 공급한다. 노원구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114가구, 강서구 등촌동 54가구, 강남구 수서동 73가구 등이다.

주변 임대 시세 80%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청약 요건이 까다롭다. 일반공급 물량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주택형별로 일정 소득·자산 범위가 정해져 있다. 특별공급 물량은 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공급한다.

무주택 서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변 임대료의 30~40% 정도 수준인데, 임대료가 싼 만큼 입주 자격은 더 까다롭다.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3인 기준 2014년 236만7300원) 이하인 사람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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