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시 합승 첫 제도화…불금 강남역에서 시범운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회식을 한다면 ‘택시 잡기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승차 거부 단속 등 강력한 단속에도 강남역 택시 잡기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이에 서울시가 ‘택시 합승’을 합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8월부터 승차난이 극심한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강남역에서 합승이 가능한 ‘택시 해피존’을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합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대상으로만 한다. 승객이 합승을 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합승이 허용되며 운행 중 추가 탑승은 불가능하다. 합승할 경우 요금은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20∼30% 할인해준다.

시는 서울·경기·인천 방면으로 나눠 합승이 가능한 승차대 3곳을 마련한다. 승차대 이외의 장소에선 택시를 이용할 수 없으며 합승도 불허한다. 일종의 택시 정류장을 설치하는 셈이다. 시는 승차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합승제도 도입을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신했다. 합승에 따른 요금 할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후 시민 및 운수종사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종로, 홍대 등 주요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택시 해피존 및 동승제도 시범추진에 있어서 승객 안전도 함께 고려해 시민들의 심야시간 택시이용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