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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세 명째 감염 … 환자와 접촉 64명 격리해 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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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신종 호흡기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걸린 한국인 환자가 21일 세 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검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사율이 40%인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역 설문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또 환자가 감염 사실을 알기까지 2주 동안 병원 네 곳을 돌며 치료를 받다 2차 감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와 접촉한 가족·의료진만 64명에 달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최초로 감염된 남성 환자 A씨(68)와 병실(2인실)을 함께 썼던 또 다른 남성 B씨(76)도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A씨를 간호했던 A씨의 부인(63)도 지난 20일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B씨를 격리 치료하는 한편 A씨와 접촉했던 가족·의료진 64명을 격리해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A씨는 출장 목적으로 지난달 18일 바레인으로 출국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를 거쳐 이달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당시 A씨는 입국 게이트에 설치된 열 감지 카메라로 체온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 그대로 통과할 수 있었다. A씨는 메르스가 창궐해 428명이 사망한 사우디를 여행했지만 그가 받은 검역 절차는 체온 검사가 전부였다.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감염병 유행지역에 다녀온 여행객에게 묻는 기본적인 검역 설문조차 받지 않았다. 차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신고하라는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다. 메르스의 잠복기가 최장 14일에 달하는 만큼 A씨처럼 감염됐어도 입국할 때는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은 간과한 것이다.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는 “21일부터 중동에서 오는 비행기(하루 4대) 승객 전원에게 검역 신고서를 쓰게 하고 입국 심사 때 개별 인터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입국 일주일 후인 11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동네 의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다. 진료 뒤에도 차도가 없자 A씨는 15일 다른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2차 감염환자 B씨가 감염된 건 이때다. B씨가 먼저 입원해 있던 2인실에 A씨가 입원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의 재채기나 기침으로 튀어나가는 비말이 보통 2m 거리까지 퍼져 나가는데 같은 병실에 있었다면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 ”고 말했다.

 A씨는 두 번째 병원에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상태가 나빠지자 17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하지만 병실이 없어 근처 의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다 18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 A씨가 병원 네 곳을 전전하는 사이 A씨를 간호하던 부인도 감염됐다. A씨의 감염 사실이 확인된 건 네 번째 병원에서다. 이 병원 의사가 A씨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문한 나라 등을 물었고 중동 여행 사실을 확인한 뒤 보건당국에 이를 알렸다. 당국은 20일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A씨를 격리 치료했다. 2차 감염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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