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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증거로 "북한소행" 명백|버마정부의「랭군사건」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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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버마정부는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39차 유엔총회에 「랭군 아웅산묘소에서의 폭파사건에 관한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및 버마정부의 조치사항에 관한 보고서」 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3일 유엔의 공식문서로 전 회원국에 배포되었고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에서「외교사절의 보호및 안전강화조치」에 관한 의제 토의시 회원국에 의해 토의될 예정이다. 버마정부가 작성한 이보고서는△서론△전두환대통령의 버마친선방문△아웅산묘소 폭탄공격△버마정부조치△조사위원회 조사결과△법적조치△결론등 총7개절에 93개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절은 서론으로 사건개요 전반을 7개항으로, 제2절은 버마친선방문의 준비과정·경호협조등을 8개항으로, 제3절은 아웅산폭파및 피해상황등을 14개항으로, 제4절은 조사위원회구성및 활동·혐의자 체포등을 14개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5절은 이보고서의 핵심으로 총28개항에 증거물·강민철의 자백·북한선박 동건호·총기물증거품·버마의 대북한외교조치등을 밝히고, 제6절은 범인의 재판결과를, 제7절은 결론부분으로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버마정부의 보고서 주요내용.

<제1절 서론>
(1)83년10월9일 10시25분 랭군아웅산묘지에서의 폭탄공격은 버마를 친선방문중인 한국의 전두환대통령을 수행한 한국관리및 버마관리가 예정된 화환 제정식을 위해 전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던중에 발생했다. 이 공격은 4명의 각료를 포함, 17명의 한국관리를 사망시켰으며 15명을 부상시켰다. 4명의 버마관리도 사망했으며 32명은 부상했다.
(2)버마각료회의는 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공고문 19/83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위원회는 내무·종교상을 위원장으로 4명의 위원으로하여 6개소위원회로 구성됐다.
(3)버마당국은 경계조치를 발령하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폭탄공격이 있은후 1주일안에 버마 보안당국에 의해 2명의 북한인 피의자가 생포되었으며 1명은 사망한채 체포되었다.
(4)83년11월4일 버마당국에 의해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공표되였다. 생포된 2명의 북한인중 1명의 자백내용과 자백내용을 뒷받침하는 물적증거, 그리고 북한인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장비및 물품을 통해 폭탄공격은 북한의 지시에 따른 3명의 북한인소행임이 완전히 확인되었다.
(5)그결과 버마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며 83년11월4일자로 정부승인을 취소했다.
(6)생포된 2명의 북한인은 살인·살인기도및 무기불법 소지혐의로 제8랭군법정에 기소되었다. 83년11월22일에서 12월9일까지 공정한 재판을 거쳐 2명의 북한인에게는 버마국내법에 따라 유죄판결및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제2, 3절>
(8)∼(36)항은 버마친선방문준비·묘소폭파·피해상황·방문일정중단등이다.

<제4절 버마사회주의 연맹공화국의 조치>
(37)(38) 군부대엄호·환자수송·경계령발동등 버마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설명.
(39)(40) 조사위원회설치·구성으로 조사활동 시작을 설명.
(41)∼(44)(한국의 특별조사팀)
(41)한국인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10월11일 랭군에 도착했다. 이조사단은 나중에 16명으로 확대됐다.
(42)한국특별조사단은 버마-한국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한바 있다. 버마측은 이미 버마안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니만큼 공동수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43)「우·치트·라잉」버마외무장관이 심기철특사를 만났을때도 똑같은 입장이 강조되었다. 버마외무장관은 이시점에서 범죄인을 가려내기는 시기상조이며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고 범죄인 신분이 확실히 드러날때가 되어야만 버마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개인견해를 피력했다.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특사의 제의는 거절되었다.
(44)버마당국은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특별조사반에 진행사항을 알려주었다.
(45)∼(50)(코리언 혐의자체포) 범인진모·신기철·(사살)·강민철의 검거사실및 당시 정황에 관한 경찰보고서 내용을 기록.

<제5절 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
(51)∼(53) (중간보고서발표)
(51)조사자들은 2명의 북한용의자(1명은 생포·1명은 사망)로부터 획득한 음식물·의약품·만년필처럼 생긴 지뢰·금속알맹이·안전핀·수류탄손잡이등이 10월10일 니아웅단 제티의 파준다웅하구에서 생포된 북한인이 소지한 물품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53)체포된 코리언용의자로부터 획득한 수신기·발신기, 그리고 폭파현장에서 발견된 인쇄가 있는 회로의 파편, 컨덴서의 형태로부터 수사관들은 아웅산사건의 폭파는 원격조정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가 생포된 2명의 북한인과 사살된 1명이 똑같은 집단에 속하여 아웅산묘소의 폭발사고에 책임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54)∼(60)(증거물)
(55)폭파전문가들은 니아웅단 부두와 타쿠핀 마을에서 주운 수류탄파편과 탄알은 같은형의 것일뿐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대인수류탄부분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수류탄은 제인연감의 보병무기 1975년판의 638페이지에 언급된 바와같이 북한에서 제조되는 수류탄과 유사한 것이었다.
(58)북한인 혐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무선수신기와 송신기·아웅산묘소에서 발견된 인쇄배선및 수신기·컨덴서부분은 폭탄이 원거리조정장치로 폭발된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인혐의자에게서 압수한 것과 아웅산묘소에서 발견한 통신장비부분은 원거리조정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송신기와 수신기가 상호연결된 것이었다.
(59)모든증거물은 북한인혐의자들이 잔인무도한 아웅산묘소 폭발사건의 범죄자들이며 폭발은 원거리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고히 지적하고 있다.
(61)∼(69)(강민철의 자백)
(61)북한인은 자신을 강민철·28세·북한군 대위라고 확인했다. 아버지는 강석준·어머니는 김옥선이였다.
(62)강민철은 자신이 북한 개성에 있는 정찰부대로부터 왔다고 했다. 그는 진모소령(생포)을 팀장으로 자신과 신기철(사살), 2명의 대위로 구성된 한조가 북한군 소장 강창수의 지령을 받고 9월9일 북한 옹진을 배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9월22일 선원행세를 하면서 랭군항에 하선했다… 그들은 남쪽 현관근처로부터 묘소지붕을 타고 올라가 천장과 지붕사이에 원거리 조정 폭탄을 장치했다… 한국국빈들 차량이 아웅산묘소를 향하여 지나가자 팀장인 진모소령은 그것이 대통령일행인 줄로 생각하고 원거리 조정장치로 폭탄을 폭발시켰다.
(65)(66)강민철은 자백을 하면서 그의 팀이 숨어 있었던 집의 위치를 랭군시가 지도상에서 지적했다…그집은 북한대사관 참사관 전창휘와 다른2명의 대사관직원이 살고있는 집이었다.
(70)∼(74)(북한선박 동건애국호)
(70)북한공작단이 9월22일 랭군시로 상륙하기위해 배에서 하선하였다는 진술과 북한화물선 동건애국호가 랭군항에 9월17일부터 24일까지 정박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71)(72)이 화물선은 랭군항을 9월21일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엔진고장을 구실로 24일낮12시30분에야 랭군을 출항했다…당직 버마관리에따르면 22일하오1시쯤 2명의 뱃사공과 함께 동력선에 화물을 싣고 화물선을 떠났던 3명의 북한인이 이선박으로 귀환치 않았던 사실을 목격할수있었다….
(75) (총기에관한 증거) 25㎜구경 일련번호 459771인 벨기에제 권총1정이 강민철에게서 압수되었다. 국제경찰기구 (인터폴) 브뤼셀지점및 비스바덴지점은 북한 평양소재 조양상사가 일련번호 459771을 포함한 같은종류의 권총1백정과 탄알 1만5천발을 75년1월8일 구입하였음을 확증하였다….
(76)∼(79)(외교적 조치)
(78)버마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키로 결정하였으며 정부승인을 취소했다. 북한대사관은 83년11월4일부터 48시간안에 버마를 떠나도록 요청되었다.

<제6절 법적조치>
(80)∼(87) (법적조치) 두 범인은 버마형법및 무기법에 따른 6개죄목혐의로 공판결과 각각 사형선고되었다.

<제7절 결론>
(88)아웅산묘소의 폭파사건은 북한당국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3명의 북한인 소행이라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그 3명의 북한인은 랭군에서 1척의 북한화물선에서 내려 몇명의 북한대사관원에 의하여 은닉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폭파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수 없다.
(89)더구나 폭파사건은 공무와 관련하여 버마를 공식방문한 한국관리들에게 1차적으로 가해진 것이었다. 그들은 국제법에따라 불가침과 특별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90)불행히도 폭파사건은 합리적으로 예기할수 없었던 외부적으로 발생된 사건이 된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과거 유사한 경우 유사한 조건하에서 취하여진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91)이 폭파사건은 많은 무고한 인명손실을 가져왔을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질서유지·국제안전강화및 국제일반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제도자체를 중대하게 파괴한 것이다.
(92)이 폭파사건의 중대한 성격과 국제적으로 보호된 인물에 대하여 자행된 공격때문에 손상을 당한 국제사회이익의 중요성및 공격억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때 버마정부가 취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93)버마정부는 국가간의 평화적 관계및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외교적사건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버마정부는 이 사건이 비생산적인 정치적 논쟁의 와중으로 끌려들어가는것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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