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분양대상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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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차분양분 1천8백82가구 중 미계약분 4백25가구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 4백25가구 중 국민주택규모초과 분 2백1가구는 1차 분양 때 참여했던 사람 중 2백1가구의 5백% (1천5명)범위이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권액순에 따라 분양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규모 2백24가구는 10월4일까지 목동지구내 특별분양대상자에게 수시로 분양신청을 받고 그래도 미계약분이 생길 경우 선매청약부금가입자에게 분양한다.
재분양공고는 28일 목동사업소에서 하며 분양신청접수는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은 10월4일, 국민주택규모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하되 4일은 선매청약부금가입자중 3백만원이상, 5일은 2백만원 이상, 6일은 1백20만원이상 저축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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