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감정가로 보상|서울시 아파트입주권도 함께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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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무허가건물도 감정가격대로 철거 보상비가 지급된다.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상불법건물이므로 그 동안 재산권 보상이 인정되지 않은 채 당국에 의해 철거될 때 건물소유주에 대해 아파트입주권과 50만원의 이주보조비만 지급 돼왔다.
염보현 서울시장은 21일 무허가건물이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안 재산세를 물어온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재산권을 인정,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될 때 소유주에 대해 아파트입주권이외에도 감정가격대로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주들이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집단민원의 대상이 돼왔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신시가지가 조성되고있는 목동·신정동일대의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주 등 2천여 명이 공항로를 가로막고 보상을 요구하는 등 잦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대책을 재검토, 무허가건물도 감정가격대로 보상키로 했다.
염 시장은 이를 위해 『2∼3일 안에 관계조례를 개정, 신속히 보상대상 무허가건물을 확정하고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서울시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모두14만6천여 채의 무허가 건물이 있으나 이중 7만7천여 채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양성화될 예정이고, 4만3천여 채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개량대상이므로 실제 보상대상 무허가 건물 수는 2만6천여 채가되며 그 동안 철거했거나 인정받지 못한 신규무허가건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보상대상 무허가 건물가운데 우선 말썽이 되고있는 목동지구의 1천7백92채와 이 번 수해지구·청량리구획정리사업지구 등을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에 그때그때 보상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량리구획정리사업지구 무허가건물의 경우 감정 예상가격을 평당 평균 23만3천 원, 채당 평균 3백4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대로 적용한다면 2만6천 채를 보상하는데 8백84억 원이 들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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