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경매정보 알려준 법원 경매계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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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법원 경매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법 6급 직원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지법 집행과 경매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매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경매에 참여한 건설업자 박모(56)씨와 경매 브로커 정모(49)씨에게 3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건설업자 박씨는 김씨의 도움을 받아 2009년 8월 부산 영도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을 16억원에 낙찰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가 낙찰받은 건물은 시공업자와 건축주 사이의 유치권 분쟁으로 경매에 올랐지만 입찰자가 없어 4차례 유찰된 상태였다. 김씨는 박씨에게 예상 낙찰가액과 입찰자 여부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낙찰받은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 영도구청 건축과 6ㆍ7급 공무원 진모(45)·김모(43)씨 등에게 각각 820만원과 19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진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용문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법원 경매 담당 직원이 알려준 경매 정보 덕분에 건설업자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건물을 낙찰받아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상부에 돈을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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