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빼돌려 수억원 챙긴 업자ㆍ농민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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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안종화 부장판사)은 면세유를 빼돌려 수억원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와 공모해 면세유를 빼돌리고 중유를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인 최모(54)씨는 징역 1년2월, 또 다른 최모(57)씨와 조모(58)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인 홍모(66)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최씨 등과 짜고 정부 면세 경유를 건네 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최씨 등은 권씨에게 면세 경유를 넘기고 가격이 저렴한 중유를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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