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3명에 총 12억5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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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한 배상금 규모가 12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1인당 4억1667만원꼴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차량과 화물이 없어져 손해 본 15건에 대한 배상금 규모는 2억6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예상 수입(일실수익)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단원고 학생은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6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1억6000만~4억6000만원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경철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예상 배상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며 “개인별 직장과 생년월일,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뿐”이라고 말했다. 예상 수입 상실분은 일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학생이라도 태어난 날짜와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심의위원회가 이날 내린 지급 결정에 대해 유가족이 ‘앞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된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 302건(희생자 5명, 생존자 2명, 차량·화물 188건, 유류 오염 3건, 어업인 보상 104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지급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위원 6명, 판사·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국민 성금으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규모는 차후 결정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배상금과 별도로 국민 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1인당 3억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진도 서망항에 위치한 해양교통시설사무소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7월 초 세월호 인양업체가 입찰로 선정되면 이곳에 각종 시설과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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