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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수입의 개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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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잇단 금괴밀수사건을 계기로 정부 일각에서는 금 수입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금밀수가 성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제상의 문제와 날로 늘어나는 금 수요에 국내 산금량이 충당할 만큼 충분치 못하다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 밀수의 원인이 이러하다면 밀수 근절책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임은 상식이다.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의 가격차를 없애기 위해 특소세 (30%)등을 조정하더라도 국내 생산량의 한계로 금이 품귀현상을 일으킬 경우 금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더구나 해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86, 88 두 행사를 앞두고 기념주학를 만들어낼 계획이고 보면 금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금 수입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조사한 바로는 연간 국내 실지 금수요량은 12∼15t.
86, 88행사를 전후해서는 18t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국내 금 생산량은 수입광석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1·98㎏과 국내 광산에서 내놓는 3백4㎏이 고작이다. 국내 광산에서 생산하는 금의 대부분은 특소세와 방위세·부가세 등 무거운 세금 때문에 시중 금은방에 곧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식집계에 잡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대체로 3∼4t이 실지로 생산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국내 금생산은 공식집계에 잡히는 2·24t과 3∼4t 등 통틀어 5∼6t에 불과하다.
특소세 등을 조정해 인센티브를 자극시키고 금 생산 장려시책을 펼 경우 국내생산이 6∼8t까지 오를 것이 예상되어 국내 총생산이 8∼10t까지 늘어난다 하더라도 금 부족 분은 2∼5t이나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금의 절대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현재 금수입은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은행장 승인아래 2O%의 관세를 물고 들여오고 있다. 작년에도 17t을 수입했으나 이는 장신구·액세서리용으로 쓰는 순도 낮은 공업용 합금 뿐 이었고 순금은 없었다.
금수입은 바나나 수입과는 차원이 다르다. 금은 국제통화나 마찬가지로 환금성이 보장되는 영구재화다. 저축성 상품이어서 소비재 수입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이 금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부의 가치가 다른 곳에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부의 잠재력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이다.
금수입을 막아 금이 밀수될 경우 국내외 가격의 마진에 해당하는 귀중한 외화가 외국에 나가게되는 크나큰 손실이 뒤따른다. 또 금밀수를 단속하느라고 동원되는 수사인력과 행정낭비도 적지 않다.
더구나 밀수금을 비밀리에 입수해 음성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금은방에 탈법과 탈세를 구조적으로 조장 내지 묵인하는 결과까지 빚게 한다.
게다가 음성거래 때문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각종 세수손실액이 천문학적 숫자라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금수입을 막음으로써 일어나는 국가적 손실이 여간 크지 않다.
물론 금수입 자유화가 외환관리의 자유화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자유화조처에 따르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금수입 자유의 불가피성이 자명한 이상 주저할 이유나 명분도 없다.
금수입자유화는 이러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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