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은 범인이 청량음료 제조회사가 입금시키도록 지시한 국민은행 부산동래지점의 계좌번호가 지난 8일 부산시 금곡동50의4 남광호(주민등록번호400228∼1502459)라는 이름으로 2천원을 입금, 온라인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한 것을 밝혀냈으나 확인 결과 주소지와 성명 모두 가공인물이었다는 것.
경찰은 또 진로측에 입금시키도록 지시한 계좌번호 역시 국민은행 부산동래지점 것으로 지난 8일 부산시 낙민동25의6「장전수」(주민등록번호430425∼l625451) 명의로 2천원을 입금, 온라인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한 것을 밝혀냈으나 주소지에 장씨가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편지봉투의 발신인인「부산시 중앙동123 김성철」(코카콜라제조회사에 보낸 협박편지의 발신인), 「부산시 중앙동4가123 김성철」(진로에 보낸 편지발신인)도 가짜였다. 경찰은 예금통장을 개설한 국민은행 부산동래지점의 보통예금 담당계원을 불러 통장개설자의 인상착의를 캐는 한편 통장개설 때 작성한 서류의 필적을 감정하고 협박편지에 사용된「K·B·G」「대묘이사 김성철」라는 고무도장을 새긴 인장업소를 찾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시경이 공조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범인들이 온라인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하면서 은행측에 제출한 신규 온라인 보통예금 개설신청서의 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모두 협박편지와 동일한 활자로 타이핑되어 있음을 밝혀냈다.수사>
"「온라인」에 입금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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