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다리 주무르게 한 사장, 강제추행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