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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 서경환)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하고 여러 차례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비슷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의 형과 비교할 때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김모(64) 상무에게는 금고 3년과 벌금 200만원(1심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선사 임원 1명과 하역업체 직원 1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명 등 3명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던 하역업체의 또 다른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청해진해운의 다른 임직원 4명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등 5명에게 1심에서 내려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부터 징역 6년까지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전체 11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6명은 실형을, 3명은 집행유예를,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1심과 비교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명씩 늘어났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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