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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풀린 사람 대상 자격회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번 광복절 은전조처는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복권, 일반형 사범 및 소년수에 대해서는 가석방 및 가퇴원의 은전이 주어졌다.
특별사면에는 형 선고의 효력자체를 상실시켜 형의 집행은 물론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정지된 모든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과 남은 형의 집행만 정지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 이번 특사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미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 선고 효력상실 특사, 형 집행 면제 또는 만료자에겐 특별복권, 형 집행 정지중인 사람에게는 잔형 집행정지 특사 및 특별복권이 함께 베풀어져 어떤 형식의 특사든 간에 완전한 자격의 회복이 이뤄졌다.
공안사범의 경우 이번 특사·복권조치는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와 선진조국창조 대열 동참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금자의 새로운 석방은 없고 이미 석방된 사람들의 자격회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안사범에 대한 특사·복권은 개전·자숙의 정도가 현저한 자만을 선정했기 때문에 긴급조치위반자를 포함해 특사·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남아 있다.
일반형사범에 대한 가석방 무기수의 경우 16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수는 형기의 80% 이상, 10년 미만 단기수는 65% 이상을 복역한 자로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사회 적응력이 구비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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