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 기습처리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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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버스 안에서 본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등 안건을 변칙 통과시켜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적법성 논란도 일고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29일 "28일 도의회 앞에 세워둔 버스 안에서 이뤄진 회의는 그 자체가 본회의로 인정할 수도 없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도당 등은 30일중으로 선거구 분할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조례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도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키로 했다. 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 안 안건 처리에 대해 경남도와 도의회사무처는 "비난 소지는 있으나 위법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회의 장소의 경우 지방자치법이나 도의회 회의규칙에 명문 규정이 없고 회의규칙 3항에는 '의장은 긴급을 요할 시 회의 일시만을 통보해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다 개회와 달리 개의는 별도 공고없이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일단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결 후 5일 이내에 이송돼 오면 다시 5일 안으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넘겨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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