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해야 경제가 산다] 과장·부당광고 막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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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실제로 사용해보니 효과가 정말 좋아요."

앞으로 이처럼 전문가나 사용 경험자가 등장하는 광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운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회사에 감사 편지를 쓴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제재할 방침이다.

또 발모제나 피부 미용제품 광고를 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 실존하지 않는 인물 사진을 만든 뒤 효과를 본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광고를 하려면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의 실존 사실을 입증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제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의 교수를 내세워 제품을 추천하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각종 협회나 연구소가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소속 연구원 개인이 추천한 상품을 마치 기관 추천인 것처럼 소개해도 부당 광고로 간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없이 전문가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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