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총경까지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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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진의종국무총리의 공무원처우개선지시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총무처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일반직공무원의 강기근속수당 인상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무원처우개선대책을빠른시일안에 매듬지을 방침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선 작년부터 실시키로했다가 미뤄오고 있는 장기근속수당인상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6급 (주사)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은▲5∼산년 근속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11∼15년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16∼20년은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20년이 지난 근속자는 5만원 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오르게된다
또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도 일반직공무원의 경우현행 6급이하에서 4급이하로 넓히기로해 내년부터는 서기관과 사무관급도 장기근속수당을 받을수 있게됐다.
경찰· 공안직등은 이미 인상된 수준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지급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총경급도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공무원수당규정을 고쳐 작년10월부터 실시키로 했었으나 예산동결로 인해 지금까지 실시가 유보되어왔던것들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을 호봉승진을 포함해 4%선으로 정해놓고있다.
그러나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10%이상이된다. 정부는 계속되어온 공무원봉급 억제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침체와 자질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고 분석하고 이번기회에 봉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그동안 공무원봉급결정을 민간기업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처우개선이라는 독자걱인차원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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