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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찬반 논란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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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진보 성향의 인권단체 등은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병역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단체와 많은 네티즌은 안보 위험과 형평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인권 연대, 평화 네트워크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원칙적 해답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체복무제는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검증을 거친 가장 합리적 대안인 만큼 국회는 즉각 관련 법안의 입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참석해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와 관련,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기초훈련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대체 복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생활이 단순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다"며 "인권위 생각은 통일 이후에나 가능한 안"이라고 일축했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소수의 인권을 위해 공공에 위협이 되는 결정을 국가기관(인권위)이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자유토론방'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날 500여 건의 글이 올라왔다. 인권위 결정을 옹호하는 글도 있었으나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양심'이라는 네티즌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양심있는 행동이 아니던가'라고 지적했다.

각종 포털사이트도 뜨거웠다. 네이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날 오후까지 참여한 1796명 중'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가 506명(28.17%)인데 반해 '시기 상조'가 1290명(71.83%)이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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