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서울올림픽 참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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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장고쳐 불참국 제재 사무국. 2회이상 출전정지가 유력
【로스엔젤레스=본사올림픽 특별취재반】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23일 88서울올림픽부터 회원국들의 올림픽 참가를 의무화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IOC 9개국 집행위가 결정한 새로운 의무규정은 소련을 비롯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불참 동조 국가들이 계속 불참위협을 하고 있는 88서울 올림픽 때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IOC관계자가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올림픽에 불참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으나 불참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올림픽 헌장을 개정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새로운 강제 참가원칙은 24일의 제 88차 IOC총회에서 쉽게 인준받을 것으로 보인다.
IOC의 「모니크·베를리유」사무총장은 3일간의 집행위원회에서 몇가지 벌칙규정이 제출됐었다고 밝혔다.
다른 IOC위원들도 이번 집행위원회회의에서 장래 올림픽 불참국가는 최소한 2회이상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는데 비공식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 한·아이티 외상회담 >
이원경 외무장관과 「에스티메」 아이티 외무장관은 23일 하오 외무장관실에서 회담을 갖고 한-아이티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에스티메」장관은 한국에 대한 아이티의 지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남남협력의 표본으로서 한국이 대 아이터 경제협력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에스티메」장관은 우리정부에 차관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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