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 다른 '승진 보따리' 대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2007년 10월 전면 시행되며, 이에 필요한 전체 인력 9700여 명 중 30%(3000여 명)를 국가경찰에서 충원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장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동하는 인력에 1계급 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승진 대상은 순경부터 경정까지 모든 계급이 포함된다. 현직 경찰관이 자치경찰이 되면 순경.경장.경사 등 하위직은 물론 경위.경감.경정 등 간부들까지 한 계급씩 올라가는 혜택을 받는다.

자치경찰의 급여는 국가경찰과 똑같이 적용되며 각 계급에 '자치'라는 이름이 붙는다. 자치총경.자치순경 등으로 불리며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뀐다. 승진 규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자치경찰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승진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경찰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치경찰을 선택할 수 있다"며 "국가경찰보다 수사 등의 권한이 적은 자치경찰로 이동시키기 위해 자동승진제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법안이 통과하면 내년 10월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범 운용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는 자치경찰은 방범.순찰.교통 등 기초질서 단속 활동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식품.위생.환경 등 17개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한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