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 50명 이상이면 상업 협동조합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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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조부문의 협동조합뿐 아니라 상업부문의 협동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상공부는 품목별 도·소매업과 일정지역의 집단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는 상업협동소조합을 결성토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상업협동조합 및 소조합을 통해 ▲ 상품의 공동구입, 공동판매, 공동상품사용, 통일광고 및 포장지 사용 등 공동경제사업 ▲ 공동창고·작업장의 운영 등 시설 및 환경개선 ▲ 특히 의료보험·븍리후생 시설 등 상부상조 활용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각각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자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혜택을 주며 내년부터는 유통근대화 재정자금도 이들 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업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총58만개의 도·소매사업자중 종업원수가 20명 이하인 중소 상업자가 99%이상을 차지, 제조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 유통근대화와 중소상인보호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 상업협동조합온 도·소매업을 하는 중소상업자 50명 ▲ 소조합은 도·소매업 및 운송·하역등을 하는 중소사업자 5명 이상의 발기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 및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로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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