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도 추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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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생수)·약수의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가 제시한 우라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미국 등과 같은 L당 30㎍(마이크로그램, 1㎍=100만 분의 1g), 즉 0.03 ppm 이하다. 기준값과 관련해 환경부는 우라늄의 인체 위해도, 우라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호주(0.017ppm)이나 캐나다(0.02ppm)에 비해 다소 완화된 0.03ppm 기준을 적용해도 위해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우라늄 기준을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화강암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라늄은 방사성 물질이기는 하지만 방사성 독성보다는 주로 중금속으로서 독성 탓에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우라늄이 포함된 물을 장기간 마실 경우 신장(콩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의 경우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된다.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최장 5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

대신 먹는샘물 제품수에서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되면 즉시 회수·폐기 조치를 해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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