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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정위 질문ㆍ답변요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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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무위
▲오홍석의원(민한)=현행선거구는 합리저인 인구비례에 따른 것으로 보는가. 이른바 게리맨더링적 선거구 분할을 시정해야 하지 않는가. 통·반·이장·향토예비군 간부의 정당가입자격에 관한 내무부견해는. 여야간에 합의된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직금지가 왜 지켜지지 않는가.
▲현경대의원(민정)=서귀포도시계획용역을 대지종합기술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준 경위와 제주도가 시행한 도시계획용역사업의 40%이상을 대지공사가 맡게된 경위가 무엇인가.
대지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중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농지위원회 및 공무원과 결탁 없이는 농지의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 그 자세한 경위를 밝혀라.
▲이성일의원(국민)=정부가 전국적으로 투표구를 협동권 내지 근거리 인근 생활권으로 세분, 증설하고 있는건 부락전체의 투표권 비밀보장이 어려워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이를 종전대로 환원할 용의가 없는가.
▲이영준의원(민한)=민정당지역협의회가 읍·면장 및 지서장 입회하에 열리고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지자제실시의 전단계로 별정직공무원인 읍·면·통장을 주민직선제로 뽑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용의는.
▲염길정의원(민정)=내무부의 위기관리능력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키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무절제한 송덕비건립을 규제할 용의는 없는가.
▲유인범의뭔(민한)=투기방지 및 정직과 청렴을 무엇보다 강조해 온 제5공화국아래서 대지공사와 같은 악덕투기업자가 어떻게 활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대지공사의 경우 인천·수원·안양 등의 전국도시계획용역을 맡고있는데 차제에 전국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사해야하지 않는가.
▲임방현의원(민정)=장기근속공무원의 자동 승진, 장기근속수당 지급, 순환보직확대 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시행여부와 그 실적을 밝혀라. 전주 등 고도시의 지방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복원, 도심사적의 공원화를 꾀할 용의는.
▲유준상의원(민한) =내무부가 지난해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분양한 3만마리의 도입 육우 중 2·4%가 폐사돼 축산농가의 부채로 남게 됐는데 내무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는가.
▲이형배의원(민한)=정내혁씨나 이정식씨 사건은 권력형 축재사건이다. 이씨의 경우 권력배경을 최대한 이용, 제주도민들을 착취했다. 당국은 조사경위와 대책을 밝히라.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직능단체와 자생단체를 통합한 친목회가시·군·구청별로 구성되고있고, 주민편의라는 구실로 각종 규제가 홍수처럼 풀리고 잇다. 선거의식행정, 관권개입에 의한 행정선거의 조짐을 즉각 중지시키라.
전국 읍·면장의 61%가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정당·경찰·군인출신이다. 공명선거를 위해 이들을 전원 교체시키라.
▲이용택의원(의동)=대지공사대표는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혐의로 입건된 일이 있다는데 혐의 내용은. 또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으며 출생지와 고향은 어디인지 밝히라. 대지의 이대표와 친숙하다는 제주도고위간부는 누구인가.
▲이재환의원(민정)=하위직 경찰관 사기앙양을 위해 10년이상 근무한 순경·경장을 자동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김태수의원(민한)=서울도봉구 제1교회에서 지난6월3일 발생한 5백여면의 청년학생 집단구타사건의 경위와 9개월 째 계속되고있는 예배방해의 진상을 밝히라.
▲주영복내무장관=대지공사가 서귀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맡게된 것은 이방면의 상위랭킹업체로서 74년부터 제주도개발계획을 맡아오는 등 유리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을 맡으면 그에 관련한 세부계획의 용역을 따는 것은 연고권 등의 이유로 유리한 입장이게 마련이다.
대지공사는 서귀포도시계획용역을 계약할 당시 모든 보안사항의 준수각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시에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서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용역토지를 매입한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위반이다.
대지공사 대표 이정식씨와 아들 이양승씨 명의의 제주도내 부동산은 11만6천여평이다. 대지공사 이사장의 본관은 경산이다. 대지공사 취득토지 중 용도나 지목변경토지는 없으며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해 체결됐다.
▲이해귀치안본부장=대구택시운전사사건이 시발이 됐던 최용찬이사장은 탈세혐의 등으로 수배중이다. 이정식씨는 지난62년 사문서위조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됐고 82년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됐으나 무혐의로 물러났었다.

<◇상 공 위>
▲김문석의원(민한)=미벡텔사에 대해 한전이 실시한 감사는 사전에 어떤 의문이 있어서 실시한 것인가. 1천6백여만달러의 과다청산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전망이 있는가. 미국대배심에서 벡텔사의 관계부분이 심리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인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감사지적사항과 연관관계가 있는가.
▲김영귀의원(민정)=정유회사의 선물시장도입에 대한정부의 제한조치 및 초과도입에 대한 기금부과여부를 밝히라. 원유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기금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절약사업에 적극 충당할 용의는 없는가.
▲김순규의원(의동)=벡텔사사건과 관련, 지난4월 미연방대배심에서 벡텔대리인의 부당 경비지출을 조사하는 등 사법적 절차가 착수되었음에도 국내에선 해명 없이 은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원전수주와 관련해 벡텔사의 뇌물공여설을 폭로하는 뉴욕타임즈 등 일련의 보도에 대한 진위를 소상히 밝히라. 이전에 정기감사·수시감사를 몇 번했으며 그 경위와 내용을 밝히라.
▲박완규의원(민한)=한전이 80년에 벡텔회사의 발전시설 용역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을 뿐 2년마다 하게돼 있는 감사권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결과적으로 1천6백만달러를 부당 지출토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전 5·6·7·8호기는 발주 및 용역비 계약상에 있어 부조리가 많이 개재되어있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히라.
원전 5, 6호기는 78년 벡텔사와 해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2년에 수정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초 용역비 8천8백65만8천달러를 1억5천8백46만9천달러로 변경함으로써 당초보다 6천9백81만1천달러를 증액시켰고 원전7,8호기도 수정계약을 통해 당초보다 6천2백만달러를 증액시켰다.
당초에 비해 2배정도로 수정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정계약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가.
▲서청원의원(민한)=감사에 따른 정산차액환불은 즉각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느데 책임문제가 따른다.
벡텔이 한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최동규동자부장괸=벡텔사의 한국원전참여와 관련 한전뇌물수수설 보도는 외국언론보도이상 아는바 없다.
또 벡텔고위인사들의 관련설은 가상적 사실이고 우리 내부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 우리 관리의 금전수수설은 기사가 3인칭이므로 인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한전과 벡텔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개입은 적당하지않 다고 본다. 벡텔이 우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제3의 감사용역기관에 벡텔사에 대한 감사를 전담시키겠다.
▲박정기한전사장=원전설계는 기술수준 등이 계속 개발, 변경되고 규제요건 등이 수시로 바꿔어 설계변경이 잦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다. 고정금액 방식을 택했을 경우 기술용역계약자는 이같은 위험사항 부담을 고려, 용역계약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경시할 수 있어 세계적 추세인 실비정산계약방식을 택했다.
한전이 벡텔에 기본급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근무일지에 의해 실제근무한 시간에만 적용하고있으나 벡텔은 자국법령에 따라 병가 등 실제 한전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되므로 이같은 가산율을 산정하여 적용하고있다.
매년 한전은 벡텔사에 대해 1년기간의 예상용역비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 월별로선급금을 지급하고 실투입비용을 정산한다.
원전설계분야에 있어서 한국전력기술(주)은 원전5·6·7·8호기에서 약30%참여하고 있으며 후속기에서는 원전용역을 한국전력기술의 주관하에 입찰시켜 하청회사로 외국회사를 참여케 할 계획이다.
계약서공개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어서 할 수가 없다.
직무태만 등의 책임은 당연히 내가 져야하고 경영을 잘못했다면 그 책임을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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