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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공사 등록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0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안·축산법·호적법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한-터키 2중과세방지협약 등 3건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본회의는 민한·국민·의정동지회가 제출한 윤성민국방·박종문농수산장관의 해임결의안과 각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된 후 민한당이 다시 본회의에 제출한 지자제관계법·연기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안건은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호적법▲행실효에 관한법▲정부조직법▲공무원 연금법▲도로교통법▲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축산법▲항공법 ▲국유철도건설촉진법▲선원법▲해운진흥법▲국회사무처법
한편 9일 열린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지공사의 제주도땅투기사건, 한전의 미벡텔사에 대한 용역비 과다지출 경위 등을 중점 추궁했다.

<질의· 답변요지 4면>
내무위 주영복내무장관은 『대지종합 기술공사의 서귀포시 토지취득은 명백한 용역계약위반』이라고 지적, 『제주시는 7월5일자로 대지공사에 3년간 입찰참여자격을 제한시켰고 주무부처인 과기처에 용역희사 등록취소를 요청, 9일자로 등록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주장관은 또『대지공사가 현재 말고있는 용역은 해약할 예정이며 이정식씨의 강남 이근승씨 명의의 제주도매입토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주장관은 『대지공사와 관련공무원과의 유착여부를 확인키 위해 감사반을 파견, 조사했으나 결탁사실이 없었고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정당의 현경대의원은 대지종합기술공사가수의 계약으로 용역을 맡으면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는 없었느냐고 물었으며 민한당의 이영준·유인범·이형배의원은 이정직씨의 권력형토지투기가 서울 등 전국에 걸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상공위 박정기한전사장은 『한전의 용역비과다지출사건은 한전감사팀이 벡텔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급여 가산율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외신이 보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인 벡텔은 물론 감사기관인 쿠퍼스 앤드 라이브랜드사의 입장으로 보아 한전의 지적을 쉽게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나 한전은 국제상사위원회 제소를 비롯, 다각적인 유급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장은 『계약서상 실비정산에 의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안 받게 되어있다』고 말하고 『한미간의 2중과세방지협정에도 불구, 벡텔측의 요구대로 세금 몫으로 4백50여만달러를 지금한 것은 그런 사실을 몰라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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